국유림 무단점유 절반이 30년 이상 장기 점유.
‘버티면 내 땅 된다’는 인식의 위험과 부동산 법적 리스크를 짚어봅니다.
1. 버티면 내 땅? 장기 점유 실태
국가의 땅인 국유림(國有林)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가 연평균 6천 건 이상, 면적은 700㏊를 넘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30년 이상 장기 점유로 드러났습니다.
📍 주요 지역
강원 187㏊ · 충남 124㏊ · 경북 106㏊ 순으로 많았으며,
농경용(390㏊), 주거용(1893건), 주차장·진입로 등 기타용(1675건)으로 구분됩니다.
2. 변상금 161억 중 징수액은 21억… “관리 부실”
국유재산법상, 무단 점유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수율은 13.2%, 원상회복이나 철거 조치도 전체의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학습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이는 결국 공공재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부동산 실무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
- 국유림 경계 확인의 중요성
-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시 국유림 일부를 침범한 상태라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시 국유림 일부를 침범한 상태라면
- 장기 점유자라도 취득시효는 불가
-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20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 불법점유 상태의 건축물
- 무단 점유지에 설치된 건축물은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점유지에 설치된 건축물은
4. 전문가 제언 – ‘관리 사각지대’ 바로잡아야
국유림 무단 점유는 단순한 불법 점유를 넘어
국가의 산림 관리 신뢰와 공익 기능을 훼손합니다.
산림청은 위성·드론 기반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장기 점유지에 대한 매각·교환·철거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버티면 내 땅 된다”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산의 신뢰는 법적 단속과 행정의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국유림 무단점유 근절은 단순한 행정문제가 아닌
국가 자산 관리의 기본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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