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목변경 #농지법 #형질변경 #재산권보호 #서산시 #아산시 #토지정보 #적극행정 #충남1 오래된 농가주택 땅! '전·답'에서 '대'로 지목 변경하고 재산권 행사하세요! (feat. 당진시 & 충남 지자체) 혹시 우리 집 땅이 수십 년 전부터 주택이었는데, 아직도 서류상으로는 '밭(전)'이나 '논(답)'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충남 당진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토지 소유자들의 해묵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 재산권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핵심 정리! 지목변경 사업, 왜 필요한가요?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불일치 해소'입니다.농지법 시행일 기준: 대한민국의 '농지법'은 197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문제 발생: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농가주택 등으로 땅의 형태(형질)가 바뀌어 사용 중이었지만,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상의 지목은 여전히 농지(전, .. 2025.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