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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법률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점유취득시효, 복잡한 법적 쟁점 총정리

by 부동산인사이트 유 2025. 9. 1.

무허가 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고 당황하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건물을 수십 년간 점유해 왔는데, 갑자기 철거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오래 살았으니 내 땅 아닌가요?" 하고 무허가 건축물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저 역시 과거 불법 건축물 때문에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큰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쟁점들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쟁점 총정리 란 쎔네일 이미지
잘못 알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의 모습 이미지

 

무허가 건축물의 법적 성격과 점유취득시효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는 사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개로 공법상 건축 규제를 위반한 상태죠. 따라서 행정청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와 충돌하는 쟁점입니다.

  •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즉, 오랜 기간 내 것처럼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락에서 이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요건과 무허가 건축물 적용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자주점유'해야 합니다. 즉, 마치 소유자처럼 점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타인의 간섭 없이 평화롭게 점유하고, 그 점유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쉽게 충족되는 요건이지만, 불법 건축물로 인해 행정청의 단속 대상이 되었다면 ‘평온한 점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점유취득시효 핵심 쟁점 체크리스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적 기록 유무: 소유권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시작 시점과 기간: 점유를 시작한 날짜가 명확해야 20년의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분쟁 기록: 과거 소유자와 소송이나 분쟁이 있었다면 자주점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시정 명령 기록: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 이력이 있다면 평온한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점유 형태와 사용 목적: 건물의 사용 형태가 소유자의 것처럼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 건축 당시 허가 없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주점유 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과 점유취득시효 관련 판례와 경향


우리 법원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폭넓게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와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은 행위는 자주점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건축물을 지을 당시부터 불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점이 무허가 건축물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 점유취득시효와 별개의 문제: 점유취득시효는 사법상 소유권 취득의 문제이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공법상 건축 규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을 갖게 되더라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철거 명령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요?
    A. 매우 어렵습니다. 건축 당시 허가 없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Q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철거 명령을 막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법상의 문제이며, 철거 명령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법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더라도 철거 명령은 별개로 유효합니다.
  • Q3.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와는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점유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 자체는 불법성이 있어 취득시효 인정이 어렵습니다.
  • Q4. 20년 이상 이행강제금을 냈다면 소유권이 생기나요?
    A. 이행강제금 납부 기간이 길더라도 이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일 뿐, 소유권 취득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 Q5. 무허가 건축물 매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가 불가능하고, 향후 철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매수 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입니다.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더라도 공법상 철거 명령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행정청의 시정 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