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드러난 농지법의 회색지대…농지 투자는 정말 위험한가?
2025년 7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농지법 위반 의혹은 많은 투자자들에게도 긴장감을 줬습니다. 후보자 측은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경작자는 지역 주민이었고, 임대차 계약도 없었다는 보도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 오른 후보자 중 다수가 농지 소유·실경작 위반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는 고위공직자만 조심해야 할 영역일까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더 이상 접근해선 안 되는 위험지역일까요?
🔍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농지법 위반 사례들
✅ 정은경 후보자
- 남편 명의의 평창 농지 약 5000㎡ 보유
- “가족농사” 주장했으나, 실제 경작은 **지인(A씨)**이 해왔다는 증언
- 임대차 계약 없음, 수확물도 A씨가 출하… 사실상 실경작자 아님
- 농지법 위반 및 허위 해명 논란 확산
✅ 정동영 후보자 (통일부 장관 후보)
- 가족이 농지·태양광 시설 소유
- 본인은 관련 법안 발의 → 이해충돌 및 농지법 위반 의혹
- 청문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집중 공격
✅ 한성숙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 모친 명의 농지에 무허가 건물 설치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및 편법 증여 의혹
- 청문회에서 농지법과 공직윤리법 동시 위반 논란
이처럼 농지 소유와 실경작 문제는 최근 청문회에서 핵심 검증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법과 현실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오른 셈입니다.
🧭 농지법, 일반인도 조심해야 할까?
농지법은 명확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6조)
즉,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지인에게 맡기거나
- 주말에만 작물을 심고
- 최소한의 작업을 하며 사진이나 자료만 관리
이런 구조로 형식만 맞추고 실질적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인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므로, 이런 관행적 투자에 대해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농지 투자, 아직도 유효한가?
답은 “YES”, 단 ‘방법’이 중요합니다.
📌 농지 투자의 4가지 강점
- 도심보다 저렴한 진입가
- 개발 가능성이 반영된 장기 가치 상승
- 보유세 부담 적고, 양도세 감면 혜택 가능 (8년 자경 시 최대 80%)
- 도시계획에 따른 수용보상·대토보상 가능성
✅ 전문가의 시각: 회색지대를 법적 안정구조로 만드는 전략
전략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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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농장형’ 운영 | 실경작 명분 확보, 사진·기록 보관 |
2. 농업경영계획서 정밀 작성 | 농작물 종류, 예상 생산량, 판매계획 등 상세 기재 |
3. 가족농 명분 강화 | 배우자, 자녀와 공동경작 서류 정비 |
4. 사진·영수증·기록물 정리 | 잡초제거, 수확 장면 등 주기적 촬영 |
5. 장기보유 원칙 | 최소 5년 이상 보유로 실경작 시간 확보 |
이런 전략만 갖추면, 실경작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조사 시 대응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결론: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은 경고이자 기회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농지법 논란은
‘투기의 상징’이 아닌 ‘농지 제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도 농지는 여전히 유효한 저평가 자산이며,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제도를 알면 피할 수 있고,
방식을 알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