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 투자

부동산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후회할 5가지 체크리스트)

부동산인사이트 유 2025. 6. 18. 08:00

 

부동산 계약,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 초보자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어렵다고 대충 넘어가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후회 없는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부동산 사기나 분쟁을 피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5가지


1. 꼼꼼한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 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

부동산 계약 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빚은 없는지 등 권리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냅니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주소와 실제 표제부의 주소, 면적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팁: 계약하려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기록합니다. 주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돈과 관련된 권리 관계가 나타납니다. 은행 대출을 의미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최고액(빌린 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팁: 만약 근저당권 금액이 매매가의 50% 이상이거나, 전세 보증금에 비해 너무 높다면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말소등기)하기로 특약에 명시하고, 잔금 시 법무사 또는 임대인과 동행하여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뿐만 아니라, 계약 당일에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여 계약 직전에 권리 관계 변동이 없는지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2. 꼼꼼한 특약사항 작성: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 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특약사항은 계약서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충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약사항 예시:

  • 근저당권 말소 조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인(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말소하며, 말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 시설물 상태 명시: "현 시설 상태로의 계약이며, 임차(매수)인의 입주 시까지 주요 시설물(보일러, 수도, 전기 등)은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만약 고장 시 임대인(매도인)이 수리한다." (특히 전세나 월세의 경우 필수!)
  • 입주 시기: "임차인(매수인)의 입주 시기는 OOOO 년 OO월 OO일로 하며, 해당 날짜에 맞춰 부동산을 인도한다." (기존 세입자 퇴거 여부 확인 포함)
  • 계약 해지 조건: "임대인(매도인)이 OOOO 년 OO월 OO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 현재 세입자 유무 및 명도: 만약 현재 세입자가 있다면,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 OOO원이며, 잔금일까지 퇴거 및 명도 완료한다."라는 특약을 넣어 잔금 시 집을 비워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확인 설명 내용의 명확화: 중개사가 설명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예: 향후 재건축/재개발 여부, 주변 개발 계획 등)이 있다면 특약으로 명시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팁: 특약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가능하면 모든 내용을 수치화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률 용어가 어렵다면 중개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 몰랐으면 손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액이 큰 매매나 고액 전세의 경우, 수수료도 만만치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이해하기:

  • 법정 요율: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과 임대차로 나뉘며,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율은 법으로 정해진 '최대' 요율이므로, 그 이하로는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최종 계산 시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 영수증 요청: 중개수수료 지급 후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협상 팁:

  • 미리 문의: 계약 전 여러 중개사무소에 전화하여 수수료 요율을 미리 문의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솔직하게 요청: "수수료를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특히 거래 금액이 크거나, 중개 과정이 수월했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장 상황 파악: 비수기이거나 급한 거래의 경우 협상 여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도한 수수료 할인을 요구하다가 중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

부동산 계약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 지급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잔금 지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이미지

 

잔금 지급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 지급 직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계약 후 사기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인/임대인 신분 확인: 잔금을 받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공과금 정산: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등 모든 공과금이 정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미납액이 없는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열쇠 및 비밀번호 인계: 집 열쇠, 공동 현관 비밀번호, 각종 리모컨 등 인계받을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물 최종 확인: 이사 들어가기 전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설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방법:

  • 계좌 이체 선호: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래 내역이 남아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안전합니다.
  • 법무사 동행 (선택 사항): 매매 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법무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잔금 확인 및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팁: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분들은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팁을 꼭 기억하세요.

전세 사기를 계약전 예방해야 한다는 이미지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즉시 하기: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날짜부터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 팁: 잔금을 치르고 이사 당일,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평일이 아닌 주말에 이사하는 경우, 미리 동사무소에 운영 시간을 확인하거나 온라인 전입신고(민원 24)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고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운영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등기부등본 "꼼꼼" 재확인: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약 전과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확인하여 계약 기간 동안 불필요한 근저당 설정 등 권리 관계 변동이 없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세 확인 및 깡통전세 주의: 주변 전세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전세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 찍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안전하고 현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모든 계약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계약을 응원합니다!